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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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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 변경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717
첨부 hwp 파일명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084&fileSn=0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병원에 건강검진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 변경된 양식으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건강검진 실시 3일전이 아닌 10전으로 변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 보건소 의약팀 조규정 041-950-6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잍파일을 첨부하오니 해당 변경된 민원양식과 변경된 법령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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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