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의약품 행정처분 알림[금강제약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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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12-11 | 조회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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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금강제약-금강제약시호,오약,세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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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된 (주)금강제약의 의약품(한약재) 제조품목 “금강제약시호” 등 3개제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유통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행정처분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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