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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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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실명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

『 한약유통실명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한약유통실명제 안내
부서명 질병관리담당 등록일 2008-09-03 조회 1176
첨부  
* 한약유통실명제 안내 *

□ 유통실명제 목적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알권리를 증진하고 한약유통체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규격 포장에 생산자(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를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약에 대한 품질 불신 해소 및 한약 유통의 투명성 제고

□ 한약규격품의 표시사항(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0조)
○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 중량,용량 또는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성상-절단생약,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 효능효과-조제용 또는 제제용 표시
○ 저장방법
○ 원산지명(국가명,국산의 경우 국내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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