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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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담당 | 등록일 | 2008-02-29 | 조회 | 1307 | ||||||||||||||||||||||||
첨부 |
신청서 서식 1,2.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3842&fileSn=0 신청서 서식 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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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불임부부 지원 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월부터 연중 접수 - 제1차 시술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제2차 시술 : 2차 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 (* 2차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없음)
나. 장소 : 주소지 보건소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가. 지원신청 자격 (※2006, 2007년도 신청자 중 2회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 요청(시·도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 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신청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2008년도 불임부부지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 : 보건소건강증진담당(950-5631),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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