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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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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부서명 보건정책담당 등록일 2004-08-31 조회 2914
첨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0. 신고기간 : 2004. 9. 1 - 9. 30(1개월간)
0.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
0. 신 고 처 : 경찰관서, 행정관서 및 각급 군부대
0. 방 침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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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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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