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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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담당 | 등록일 | 2004-08-31 | 조회 | 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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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0. 신고기간 : 2004. 9. 1 - 9. 30(1개월간) 0.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 0. 신 고 처 : 경찰관서, 행정관서 및 각급 군부대 0. 방 침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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