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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사업 글의 상세내용

『 치매조기검진 사업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치매조기검진 사업
부서명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록일 2011-06-02 조회 2305
첨부 hwp 파일명 : 치매조기검진사업아내[1].hwp 치매조기검진사업아내[1].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3612&fileSn=0 치매조기검진사업아내[1].hwp wmv 파일명 : 치매예방교육_동영상.wmv 치매예방교육_동영상.wmv
?atchFileId=FILE_000000000083612&fileSn=1 치매예방교육_동영상.wmv



  

 
 

□ 치매조기검진 사업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홍성의료원과 연계추진)
- 만 60세 이상 노인 노인인지기능평가(MMSE-DS) 실시
- 노인인지기능평가(MMSE-DS) 점수가 인지저하로 나올 경우 진단검사 의뢰
- 진단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 감별검사 의뢰
- 치매로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보건소 치매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중 월 3만원 (본인부담금 만큼만 지원)
- 지급 방법 :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한 후 약제비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청서류
① 의사소견서 1부(질병코드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약 처방전(복용하는 약 이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③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기초노령 연금 수령자인 경우 노령연금 수령 통장사본이어야 함.
노령연금 수령 내역 사본도 필요.)
④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만 필요.)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은 보건소에서 진행 하지만 관리지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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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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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