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조기검진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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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등록일 | 2011-03-02 | 조회 |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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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미지(3).jpg
?atchFileId=FILE_000000000083601&fileSn=0 우울증 이미지(3).jpg 치매조기검진사업아내[1].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3601&fileSn=1 치매조기검진사업아내[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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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조기검진 사업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홍성의료원과 연계추진) - 만 60세 이상 노인 노인인지기능평가(MMSE-DS) 실시 - 노인인지기능평가(MMSE-DS) 점수가 인지저하로 나올 경우 진단검사 의뢰 - 진단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 감별검사 의뢰 - 치매로 확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보건소 치매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중 월 3만원 (본인부담금 만큼만 지원) - 지급 방법 :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한 후 약제비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청서류 ① 의사소견서 1부(질병코드기재) ② 진료비 영수증, 약 처방전(복용하는 약 이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③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기초노령 연금 수령자인 경우 노령연금 수령 통장사본이어야 함. 노령연금 수령 내역 사본도 필요.) ④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만 필요.)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은 보건소에서 진행 하지만 관리지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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