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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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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0-04-22 | 조회 | 553 |
첨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_20sec master.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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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평가, 내진성능확보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주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사업입니다.
1. 성능평가비 : 10백만원/건 ※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10백만원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단, 정형건축물로서 간이평가만으로 결과가 도출되 는 경우, 건당 비용 최대 3백만원*으로 간주하나, 수요조사 시에는 이와 상관 없이 건당 10백만원으로 조사 (다만 조사양식에 정형여부를 추정하여 기입, 향후 인증기관 지정시 정형?비정형 여부 상담 예정) * 3백만원/건(간이평가-정형건축물), 10백만원/건(상세평가-비정형건축물) 2. 인증수수료 : 5백만원/건(인증건수는 성능평가 대상 건수의 20% 적용) ※ 성능평가 대상 중 내진성능 확보되는 시설물 20% 정도 추정, 인증수수료는 향후 성능평가 지원 대상 결과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지원금액 확정할 예정임 - 집행 :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확인 후 3. 확인방법 : 건축주 보조금 지원신청 시 제출된 증빙자료* 확인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납부 영수증 등 *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 문의: 안전총괄과 (041-950-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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