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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풍랑`강풍`너울성파도대비 국민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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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접수 | 등록일 | 2008-03-18 | 조회 | 2362 | |||||
첨부 | ||||||||||
1)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여 파악해 둔다. ○ 대피장소, 대피 경로를 정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비상의료품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2) 풍랑 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해상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3) 풍랑 경보가 예보된 경우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해상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 조치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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