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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기한연장 2020. 12. 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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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8-24 | 조회 | 154 |
첨부 |
[붙임1]휘발성유기화합물신고 안내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6420&fileSn=0 [붙임1]휘발성유기화합물신고 안내문.hwp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6420&fileSn=1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6420&fileSn=2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hwp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기준.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6420&fileSn=3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 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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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됨에 따라(2020.4.3.시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20. 12. 31.까지 설치신고서를 서천군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 2020. 12. 31.까지 (당초 7.2.까지/1차연장 7.31.까지) □ 신고의무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기타제조업 등 □ 신고시 제출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기재)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로 문의 바람(담당자 ☎041-950-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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