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사업 시행 안내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10-23 | 조회 | 903 |
첨부 |
운행제한 안내문(서천군).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0052&fileSn=0 운행제한 안내문(서천군).hwp 저공해조치 사업 안내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0052&fileSn=1 저공해조치 사업 안내문.hwp |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① 시행시기 : 2020년 상반기 예정 ※수도권은 시행 중 ② 제한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③ 대상지역 : 충남 전 지역(전국 동시 추진) ④ 단속방법 : 단속카메라 등 ⑤ 위반차량 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①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전국대상) ②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부터) / 과태료부과(2019.12.1.부터) ③ 제한시간 : 06시~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④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⑤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25만원 (1일 1회) ⑥ 유예대상 : 붙임파일 참고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군에서는 해당차량 차주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저공해조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041-950-433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붙임 2) 저공해조치사업 안내문 1부. 끝.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