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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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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4-02-25 | 조회 |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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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1337&fileSn=0 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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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4-142호
「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2. 개정 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을 변경함. 나.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마.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및 지도 · 점검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5. 입법예고기간: 2014년 02월 25일∼2014년 03월 17일(20일간) 6. 공고 방법: 군청 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 7.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8.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 환경보호 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950-4335)으로 문의 또는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주 소: 우325-701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번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041)950-4335, 팩스: 041)950-4453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서천군 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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