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
---|---|---|---|---|---|
부서명 | 이기항 | 등록일 | 2008-06-03 | 조회 | 3831 |
첨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하는 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사육케이지 포함)이상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개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1. 설치신고대상: 개사육면적 6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사육 케이지 포함) 2. 설치신고기한: 2008.09.27.까지 3. 처리시설 설치완료기한: 2009.09.27.까지 4. 기타사항 문의: 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92)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