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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측정주기 조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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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1-05 | 조회 | 837 |
첨부 |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측정주기 조정(안) (최종).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8119&fileSn=0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측정주기 조정(안) (최종).hwp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시군).hwp ?atchFileId=FILE_000000000158119&fileSn=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시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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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한시적으로 자가
측정의 유예기간과 50% 완화된 측정 주기 조정 결과를 알려드리오니자가측정 유예 또는 측정 주기 조정을 희망 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자가측정 미이행 사유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자가측정 유예 및 주기 조정 적용 가능 가. 2020년 상반기 자가 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2019년 하반기 유예사업장(4~5종)에대한 자가 측정 기한을 2020. 12. 31. 까지 유예 나.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5종)에 대한 자가측정 주기를 2020. 12. 31. 까지 50% 완화 2. 아울러, 2021. 1. 1. 이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굴뚝 및 측정공을 설치하여 자가측정을 원활하게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가 측정 주기 조정(안) 1부. 2. 자가측정 유예 등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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