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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보조견 대중교통 동반 이용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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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3-03-15 | 조회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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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여객회사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 거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시내·농어촌 및 시외버스 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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