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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4 봄철 산불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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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림과 | 등록일 | 2004-02-24 | 조회 | 4504 |
첨부 | |||||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4. 2. 1∼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 등 산림부서에 문의 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모닥불·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연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 및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2월29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군, 읍·면·동, 산림관서, 경찰 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 ∼5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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