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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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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과표담당 | 등록일 | 2009-06-01 | 조회 | 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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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계획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의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적정 산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 Ⅰ. 개 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함 ※ 법적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Ⅱ. 조사대상주택 가.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 나.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된 주택 다. 「건축법」상 건물이 용도변경된 주택 라. 「건축법」상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바뀐 주택 마.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주택 바.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Ⅲ.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1을 기준일로 하여 9.30 결정·공시 ○ 6. 1 ~ 12. 31까지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조사·산정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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