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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에 따른 과징금 등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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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등록일 | 2021-08-19 | 조회 | 610 |
첨부 |
장기미등기건 과태료 과징금 벌칙 조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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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차)은 3차 특별조치법과 달리
등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를 배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경우에도 일반법에 의한 등기와 동일하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등 2.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95. 6. 30. 이전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 등을 이유로 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이에따라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매매 또는 증여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장기미등기 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작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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