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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산세 증가율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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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7-20 | 조회 | 599 |
등록일 | 2010-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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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산세 증가율 7.3% 7월 정기분 18억 2,327만원 부과
서천군은 이달 31일 납기로 주택 등에 대한 정기 재산세 18억2,327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8억6,780만원이며,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3억517만원, 공동시설세 4억3,629만원, 지방교육세 1억7,305만 원 등 총 18억2,327만원으로 지난해 16억9,935만원 보다 1억2,300만원이 늘어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과세별로는 주택분 8억2,000만원, 건축분 6억8,000만원 등이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전년보다 재산세가 1억2,391만원(7.3%)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211건의 건축물이 신축돼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51만원→54만원)이 5.9%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에 재산세가 고지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서천군 재무과 과표담당자 이재경 041-950-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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