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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달 말 장애인 연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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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7-07 | 조회 | 641 |
등록일 | 201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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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달 말부터 장애인 연금 지급 200여명 추가 혜택 볼 듯...월 5~10만원
서천군은 이달 말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으로 약 2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새롭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기존 지급하던 장애 수당에 비해 3급 중복장애인이 추가됐고, 산정기준도 기존 주민등록 거주자 자녀에 대한 소득 조사가 없어지고,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소득만 파악하는 등 선정 조건이 대폭 완화 됐다.
현재 1~2급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700여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 연금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 원 이하 소득 가구며, 지급액은 기초급여(18세~64세)는 9만원, 부가급여는(18세 이상)은 5~6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거쳐 28일경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30일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매월 수당은 20일에 정기 지급된다.
한편, 관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1,269명(7월초 현재)이며, 이번 제도로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와 신규 제도 혜택자 등 총 900여명이 연금 수령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담당자 김미현 041-950-4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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