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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6일까지 농어업발전 기금 융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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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2-11 | 조회 | 764 |
등록일 | 201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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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는 26일까지 농어업발전 기금 융자 신청 접수
서천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정부융자금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액도 적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조성한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마련했다.
올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로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이다.
융자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대출해 준다.
융자금은 각각 연 이율 2%의 저리로 융자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3,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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