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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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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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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 지원대상 ○ 코로나19,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휴업·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2. 가족돌봄휴가 지원 ▶ 지원대상 ○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1일 5만원,부부 최대 50만원) 3. 유연근무 간접노무지 지원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041-930-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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